1. 관련근거 : 서울시체육회 지역진흥팀-863(2021.03.04)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준수 협조 입니다.
2.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 및 시행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.
소관 회원종목단체 등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, 거리두기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적용기간 : 2021. 3. 1.(0시) ~ 2021. 3. 14. (24시)까지
나. 대상지역: 수도권(2단계)
다. 완화 불가조치 사항
1)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
2)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(22시) 조정
붙임 1. 관련공문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