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라 방역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관련근거 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 (2021. 5. 21.)
2. 적용기간 : 2021. 5. 24.(월) 00:00 ~ 6. 13.(일) 24:00 (3주간)
3. 방역조치사항 : 붙임 2 참고(기본방역수칙 및 시설별 방역수칙 개정사항)
붙임 1. 보도자료 1부.
2.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1부. 끝.